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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일 댓글 1건 조회 5,599회 작성일 1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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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문의 드립니다.</p><p>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중국동포 분이 일하고 계신대요..&amp;nbsp; </p><p>한달 일하시면 시급 6000원으로 약 40~50만원 벌으십니다.</p><p>그런데 4대보험을 들고 싶지 않아하셔서요..&amp;nbsp; 기관입장에서 활동보조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편의를 위해 동포분의 뜻에 맞추어 드려왔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현재는 산재보험을 대신해서 배상책임과 상해보험에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도 징수 안하고요..)</p><p>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시급, 일용직이니 4대보험 가입의무가 아닌건지, 또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p><p>사례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몇푼 안되는 급여에서 세금떼고 보험료 떼면 정말 적어질테고.. 기관 입장에서 이런것으로 그만두신다면 인력구하기 어렵고.. 그렇네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꾸벅..</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시급, 일용직이니 4대보험 가입의무가 아닌건지, 또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p><p>1) 산재보험 (당연적용)</p><p>&amp;nbsp;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은 의무가입입니다.</p><p>상용직 일용직 임시직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무관학 가입해야합니다.</p><p>&amp;nbsp;<u>*예외: 개인간병인,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u></p><p></p><p>2)고용보험 (당연적용)</p><p>&amp;nbsp;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strong>임의가입</strong>입니다.(206.01.01,~시행중)</p><p>4)건강보험.</p><p><strong><u>&amp;nbsp;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u></strong></p><p><strong><u>(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 14조)</u></strong></p><p>5)국민연금&amp;nbsp; (상호주의)</p><p>&amp;nbsp;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p><p></p><p>일하시는 중국동포분의 체류자격을 알아야 국민연금 의무가입인지 알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지 여부는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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