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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희 댓글 1건 조회 3,453회 작성일 1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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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친구는 미국인이고 e2 비자로 일산의 한 미취학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근무한지 만 일년정도 됩니다.</p><p>계약서와는 다른 초과근무와 잡일을 하는등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소소한 것들이고 동료들도 다 그런거라&amp;nbsp; 걍 넘겼답니다.</p><p>그런데 2월에 예정에 없던 오후 수업이 월수금 2시간씩 주당 총 6시간, 한달간 20시간이 추가되었는데 원장이 이에 대해 임</p><p>금지불을 안한다는걸 어제(2/23 일)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거기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도 차별되게 주당 4시간씩 더 일해</p><p>야한다는 사실도 같이 알게 되어 더이상 그 학원에서 차별받으며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말하는거지만</p><p>다른 A 라는 선생님을 편애하여 편한 수업을 주고 시간도 자기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또 작년보다 많은 시간 일하고 보</p><p>수는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p><p>그는 학원장에 대해 매우 화나있고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대한다며(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고분고분&amp;nbsp;말 안들</p><p>으면 해고하고 다른&amp;nbsp;선생을 수입하겠다는...) 분개하고 &amp;nbsp;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한국과 관련된 모든</p><p>것에 부정적인 상태입니다.</p><p>그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받게될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p><p>그의 말로는 그런 불공정한 조건으론&amp;nbsp;그가 더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학원장이 해고하고 2주의 여유기간을&amp;nbsp;주게 계</p><p>약서에 명시되어있대요.&amp;nbsp;여유기간동안 그는 현재의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면 된</p><p>다고 하더라구요.&amp;nbsp;그가 알고 있는게&amp;nbsp;정확한 정보인지요?</p><p>현재 그는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3월부터는 출근하지 않고&amp;nbsp;&amp;nbsp;며칠간의 여유를 두고 짐싸고 정리해서 미국에 들어가려 합니</p><p>다. 여유기간동안 본국인 미국이건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되었건 일자리도 알아보고요. 만약 이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p><p>면 다시 한국에 e2비자로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하는게 가능한지요?</p><p>또 2월에&amp;nbsp; 추가로 일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p><p>이렇게 또 한명의 한국 안티가 생기는게 안타깝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학원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 </p><p>&amp;nbsp;귀국후 다른 학원과 계약하여 e-2 비자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p><p>귀국하지 않고 다른 학원으로 변경하려면 </p><li>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li><li>신청서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1.hwp','application form.hwp');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2.pdf','application form.pdf');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down-1-1-3.doc','application form.doc');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 </li><li>사유서(폐강 또는 폐원인 경우 확인서류) </li><li>고용계약서 </li><li>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li><li>원근무처동의서 </li><li>범죄경력증명서(최근 6개월이내 발급된것) </li><li>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TBPE) 및 HIV검사 포함) </li><li>신원보증서(근무처 변경시) </li><li>수수료(수입인지 6만원) </li><p>&amp;nbsp;이 경우 원근무처동의서가 있어야 하나 노동부 진정후에도 임금을 지급 하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p><p>동의서 없이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국번없이 1345 출입국 콜센터에 문의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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