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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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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아 댓글 1건 조회 3,248회 작성일 1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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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방학기간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p><p>거기서 만난 몽골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언니들과 친해지게 되엇는데</p><p>그 언니들이 거의 맨날 야근을 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게나왔다고 하더라고요</p><p>그래서 들어보니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p><p>제가 확인은 못해봣지만 언니들의 말로는 계약서에 시급 4300원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야근을 하면&amp;nbsp;1.5배로 6450원을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amp;nbsp;근데 언니들은 야근 수당으로 5500원씩&amp;nbsp;받았다고 합니다.</p><p>그렇게 해서 지난 1월 한달동안 야근을 53시간 했는데 29만원 가량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들은 지난 1월 이회사에 처음 왔습니다)</p><p>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원래 그렇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고 제대로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p><p>그언니가 말하기를 외국인이 한국에와서 3년에 회사를 3번만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회사가 마지막이라서 여기서 나가면 안된다면서 저에게 말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p><p>그 언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초과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p><p>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만,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정산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사업장 변경도 어렵습니다.</p><p>임금채권의 효력은 3년이므로 그곳에서 더 일하시다 그만둔뒤에 진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p>이를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정확히 메모를 해드는 것이 좋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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