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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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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범 댓글 1건 조회 3,722회 작성일 11-02-22 00:00

본문

<p>저희는 지방의 중소기업으로 태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2011년 하반기에 일부인원이 고용기간이 만료(중간에 한번 출국후 재입국하여 계속고용중임) </p><p>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p><p>혹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태국인을 계속하여 고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p><p>근로자 본인은 계속 취업을 원하는데 방법 및 절차를 부탁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과거 영주권을 주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f-2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p><p></p><p>숙련 생산기능 외국인<br />- 신청 당시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amp;nbsp;<br />- 과거 10년 이내에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font color="#ff0000">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업&amp;middot;건설업&amp;middot;농업&amp;middot;어업 분야에서 취업한 자로서 아래 내용 충족&amp;nbsp;<br /></font>&amp;nbsp;&amp;nbsp; &amp;middot;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a onclick="cfDownLoadFile('pt','info','f-2-7-1.hwp','해당자격증.hwp');return false;"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amp;middot;기능 자격</a>을 취득했거나 최근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12개월분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일 것&amp;nbsp;<br />&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middot;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br />&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middot;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만20세)<br />&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middo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한 자일 것.<br />&amp;nbsp;&amp;nbsp;&amp;nbsp;&amp;nbsp; ※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등급을 취득 면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기술&amp;middot;기능 자격 등급 중 사업기사 이상 보유자, 대한민국에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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