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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미석 댓글 1건 조회 3,152회 작성일 1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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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p><p>작년까지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한후 귀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있습니다.</p><p>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라구요,,</p><p>저희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고도 하구요~~</p><p>외국인근로자 초정을 해달라고 하던데..가능한건가요?</p><p>초청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p><p>회사에서 초청을해줘야&amp;nbsp; 한국에 오는게 조금더 수월하다고 하던데,..</p><p>근데 초청을 하면 외국인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p><p>외국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p><p>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건지....</p><p>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고용허가제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p><p>다시 본국에서 처음처럼 고용허가제로 추첨되어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나 이경우에도 원하는 회사를 근로자가 선택하여 갈수는 없습니다.(지정알선금지)</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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