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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리 댓글 1건 조회 3,086회 작성일 11-01-20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재입국에 관련되어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재고용은 1회로 한다고 정해졌습니다</p><p>안타깝지만 3년근무후 재고용으로 출국했다 들어와 3년을 일하였다면 재고용이 더이상 되지 않고 본국에 들어가 다시 고용허가제(6개월이후)에 추첨되어 들어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p><p>근로자들사이에 도는 얘기는 E-9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p><p>E-9자격은 단순업무 비전문취업자격이므로 경력이 쌓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p><p>e-7이라는 전문자격은 현장에서 5년간의 경력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하나 6년을 일한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전문직종 근무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