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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리 댓글 1건 조회 3,086회 작성일 1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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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희회사에 올해 4월에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하셔야하는분이 두분이 있습니다,</p><p>한분은 인도네시아분이고 한분은 베트남분인데요. 2009년이전에는 3년 근무후 1개월 출국하였다 다시 재입국하여 2년정도 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법이 바뀐후 5년을 근무할수&amp;nbsp;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지금 여기두분은 이전에 시행하던 취업기간(3년)만료후 본국에 1개월 있다가 다시 재고용되신분들인데요.이분들도 이번에 바뀐법에 적용이되어 더 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p>&amp;nbsp;인도네시아분이 더 연장을 할수없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저희도 그분이 원하시면 더 연장하고싶은 마음은 있으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본국으로 돌아가셔야한다고 말만하시더라구요.</p><p>그리고 인도네시아분 하시는 얘기가 사업주가 원하면 계속 연장을 할수있다..자기 친구도 그렇게 일해서 지금 같은회사에 계속 근무한다고 하시는데...혹시 이분이 얘기하신것처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재입국에 관련되어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는 재고용은 1회로 한다고 정해졌습니다</p><p>안타깝지만 3년근무후 재고용으로 출국했다 들어와 3년을 일하였다면 재고용이 더이상 되지 않고 본국에 들어가 다시 고용허가제(6개월이후)에 추첨되어 들어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p><p>근로자들사이에 도는 얘기는 E-9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p><p>E-9자격은 단순업무 비전문취업자격이므로 경력이 쌓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p><p>e-7이라는 전문자격은 현장에서 5년간의 경력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하나 6년을 일한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전문직종 근무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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