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경험이 있는 자와 결혼...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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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회 댓글 1건 조회 4,007회 작성일 11-05-08 00:00본문
<p>한국에서 불법체류경험이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했습니다.</p><p>불법체류중에 만났는데 제가 권유해서 자진귀국했습니다.</p><p>저와결혼수속은 양국모두에서 마친상태이고 동거도 했습니다. </p><p>아버지도 암에 걸리셔서 아프셔서 빨리 와이프를 데려와 잘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 빨리 올수있는 방법이 없나요?</p><p>1년이 지나야 올수있다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오래 기다리는게 힘드실거같아서...빨리 올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저도 중국에 자주갔었고, 중국어 대화에도 문제가 없으며, 여자친구도 한국어를 잘하는 상태임니다.</p><p>벌금을 내면 빨리 올수있는지, 아니면 임신햇으면 빨리 올수잇는지 알고싶네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불법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한분들은 자진출국하여도 1년의 입국규제가 있습니다.</p><p>양국의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것은 자진출국 뒤인것 같군요.</p><p>입국규제를 줄이는건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p><p>아버님이 편찮으시니 돌아가시기전에 아내분을 인사시키고 싶으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보세요.</p><p>단속이 되어 강제출국된것이 아니니 사연에 따라 규제기한을 줄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p>우)427-705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길7 과천뉴코아아웃렛 8층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