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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E-7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진희 댓글 1건 조회 3,940회 작성일 11-04-27 00:00

본문

<p>문화ㆍ예술&amp;middot;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E-7비자를 받고 싶은데요,&amp;nbsp;프리렌서로 3D 영상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5년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p><p>그리고 특별한 회사에 속해 일한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p><p>감사합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E-7 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물으신것 같습니다.</p><p></p><div class="chapter_title">특정활동(E-7)</div><div class="sub_title"></div><div class="sub_title">대상</div><div class="sub_tit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class="grid"><tbody><tr><td class="tdData">문화ㆍ예술&amp;middot;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td><td class="tdData">ㆍ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br />ㆍ디자인 관련 관리자<br />ㆍ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 방송사 및 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운영자, 신문사편집국장 등)] </td><td class="tdData"><font color="#ff0000">ㆍ석사 이상 <br />ㆍ학사 및 경력 1년 이상<br />ㆍ경력 5년 이상</font> </td><td class="tdData">ㆍ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td></tr></tbody></table></div><div class="subContents"></div><div class="sub_title"></div><div class="sub_title">심사기준</div><div class="subContents"><ul><li>방문 목적의 합당성 여부 </li><li>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li><li>자격증(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및 이력서 등으로 해당 채용 분야의 적격 여부 확인</li></ul></div><div class="sub_title">사증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div><div class="subContents"><ul><li>신청인 : 본인 </li><li>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li><li>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br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 <br />※ E-7 사증신청시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있어함. <br />- 여권 <br />- 사증발급신청서 </li><li>사증발급 절차 &amp;rarr; <a href="javascript:;">여기</a>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li></ul></div><div class="sub_title"><font color="#ff0000">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font></div><div><ul><li><font color="#ff0000">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font></li><li><font color="#ff0000">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font></li><li><font color="#ff0000">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font></li><li><font color="#ff0000">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font></li></ul></div><p></p><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p><div><ul><span class="comment">※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span> <br /><li>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li><li>사증발급신청서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 </li><li>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li><li>고용계약서 </li><li>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li><li>공&amp;middot;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li><li>신원보증서 </li><li><font color="#006699">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 교사의 경우 추가<br />- 범죄경력 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에 해당국가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br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중국 등) 국민은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br />※ 자율검증대상자(정부발급 공인 교사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는 제출면제 <br />- 자율검증대상자 입증서류<br />- 자기건강확인서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hwp.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pdf.gif" /></a> <a href="http://www.hikorea.go.kr/pt/common/comtask/InfoPrint_contents.jsp#"><img align="absMiddle" border="0" alt="" src="http://www.hikorea.go.kr/images/common/file/doc.gif" /></a></font> </li><li>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br />※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ul><li><strong>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컬러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strong> </li><li>규격 : 3.5㎝ &amp;times; 4.5㎝ </li><li>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하세요. </li><li><strong>프린트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strong> </li><li>증명사진 촬영시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사용을 권장합니다. </li></ul></li></ul></div><p>&amp;nbsp;</p><p>&amp;nbsp;<font color="#000080"><strong>*&amp;nbsp; 해당분야 학사학위가 있으면 1년만 증명해도 되지만 만약 학위 없이 5년이상 경력을 증명하는데 프리랜서시라 증명이 어렵다면 사증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을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기때문이죠)</strong></font></p><p><font color="#000080"><strong>&amp;nbsp;프리랜서활동중 계약서 및 보수를 지급받은 자료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5년 경력을 입증해야겠죠.</strong></font></p><p><font color="#000080"><strong>&amp;nbsp;위의 제출서류를 취업하고자하는 한국의 회사에 보내면 한국회사가 관할 출입국에 사증발급신청을 합니다.</strong></font></p><p><font color="#000080"><strong>&amp;nbsp;그뒤에 승인이 나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며 이 인정서에 있는 사증인정번호를 해외의 근로자에게 알려주면&amp;nbsp; 해당 대사관 영사관에 방문하면 됩니다.</strong></font></p><p><font color="#000080"><strong>&amp;nbsp;경력과 관련된 부분은 국번없이 1345 출입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strong></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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