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근로자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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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광 댓글 1건 조회 3,743회 작성일 11-04-20 00:00본문
<p><font size="4">안녕하세요^^ </font></p><p><font size="4">한가지만 문의할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베트남에서 온 여성근로자가</font></p><p><font size="4">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총 6년인걸로 아는데.. 혹시 몇 년</font></p><p><font size="4">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규가 바뀐게 있습니까?? 이 분이 올해가 마지막해</font></p><p><font size="4">입니다.. 2012년 2월 17일이 만기날짜입니다.. 중간에 3년 정도 근무하고 한 달</font></p><p><font size="4">정도 휴가가 있었고 다시 3년 근무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체류자격은 E-9-2입니다..</font></p><p><font size="4">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font></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재고용은 1회에 한합니다.</p><p>6년을 일하였다면 한국에서 더이상 출국없이&nbsp;e-9으로 일할 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p><p>최근 숙련외국인에 대한 f-2 자격을 부여하는 지침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데 1년간 급여가 최소한 250만원 이상을 받아온 근로자들만 가능합니다.</p><p>현실적으로 f-2 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e-9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p><p></p><p>숙련외국인근로자 자격변경관련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