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근로자기간연장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2,130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3,451

상담Q&A

베트남근로자기간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태광 댓글 1건 조회 3,743회 작성일 11-04-20 00:00

본문

<p><font size="4">안녕하세요^^ </font></p><p><font size="4">한가지만 문의할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베트남에서 온 여성근로자가</font></p><p><font size="4">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총 6년인걸로 아는데.. 혹시 몇 년</font></p><p><font size="4">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법규가 바뀐게 있습니까?? 이 분이 올해가 마지막해</font></p><p><font size="4">입니다.. 2012년 2월 17일이 만기날짜입니다.. 중간에 3년 정도 근무하고 한 달</font></p><p><font size="4">정도 휴가가 있었고 다시 3년 근무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체류자격은 E-9-2입니다..</font></p><p><font size="4">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font></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재고용은 1회에 한합니다.</p><p>6년을 일하였다면 한국에서 더이상 출국없이&amp;nbsp;e-9으로 일할 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p><p>최근 숙련외국인에 대한 f-2 자격을 부여하는 지침에 대하여 문의가 많은데 1년간 급여가 최소한 250만원 이상을 받아온 근로자들만 가능합니다.</p><p>현실적으로 f-2 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e-9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p><p></p><p>숙련외국인근로자 자격변경관련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