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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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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 댓글 1건 조회 3,835회 작성일 1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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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의 회사는&amp;nbsp; 기본금 902880원 받아요</p><p>기본금은 (주오일급여 ) 받구 잇슴니다</p><p>근데요 회사에서 격주 토요일은 6시간씩 기본 출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p><p>이렇케 계산해도 맞는건가요?????</p><p>주오일이면 토요일은 전부 잔업으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p><p>야간은 20:00~08:00시까지 출근 합니다 그러면 야간수당은 몇시간 봣아야 뎁니까?</p><p>이런 문제는 어데가서 해결해야합니까????</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야간은 20:00~08:00시까지 출근 합니다 그러면 야간수당은 몇시간 봣아야 뎁니까?</p><p>이런 문제는 어데가서 해결해야합니까????</p><p>1) 주40시간(주5일제)의 사업장의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말씀하신 기본급은 정확히 2011년 최저임금입니다.</p><p>문제는 격주로 일하는 토요일의 경우. 시간당 4320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p><p>&amp;nbsp;하지만 6시간 모두 150%를 지급받는 것도 아닙니다.</p><p>귀하의 사업장은 토요일 근무 6시간중 4시간은 125%를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2시간은 150%를 지급해야합니다.</p><p>&amp;nbsp;따라서 회사가 토요일 6시간에 대하여 2시간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습니다.</p><p>2) 야간근무시간이 20:00~08:00라면 휴식시간은 보통 저녁 10시 이후에 한시간정도 쉬는것으로 생각하면</p><p>&amp;nbsp;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p><p>&amp;nbsp;따라서 8시간의 야간근무중 1시간 휴식을 하면 7시간근무.&amp;nbsp; 7시간 *( 0.5 * 4320)=151,20원입니다.</p><p></p><p>만약 과거에 일한 부분에 대하여 이렇ㄱ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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