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인 초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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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희 댓글 1건 조회 3,939회 작성일 11-03-28 00:00본문
<p>현재 자사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필리핀의 자신의 부인을 초청하고 싶어합니다.</p><p>회사에서 해줄 수있는 초청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p><p>한국에서 약 3개월(90일)가량 머물고 싶다고합니다.</p><p>부인이 필리핀에서 외로워하고있다고 같이 취업비자를 받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것 같은데</p><p>취업비자가 발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E-9 근로자는 가족초청이 어렵습니다.</p><p>여기서 가족초청은 최대 90일 단기비자이며, 혹시라도 비자를 받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p><p>혹시 모르니 회사에서 영문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필리핀한국영사관에 제출하셔서 사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