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계약종료조건 불이행의 경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2,133
어제
2,318
최대
52,902
전체
4,113,454

상담Q&A

퇴직후 계약종료조건 불이행의 경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원희 댓글 1건 조회 3,435회 작성일 11-03-25 00:00

본문

<p>경기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1년의 계약기간을 마친 미국, 캐나다 원어민 강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p><p>계약서가 한국어판과 영어판 2가지 인데, 계약서 사항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p><p>퇴직 후 비행기티켓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amp;nbsp; </p><p>학교와 강사가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p>법률조언을 구하고 싶고, 해결을 어디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계약일이 같은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p><p>외국인과 계약하므로 영어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보면 영어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것으로 생각됩니다.</p><p>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통 민사소송(계약불이행)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