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계약종료조건 불이행의 경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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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희 댓글 1건 조회 3,435회 작성일 11-03-25 00:00본문
<p>경기도의 사립초등학교에서 1년의 계약기간을 마친 미국, 캐나다 원어민 강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p><p>계약서가 한국어판과 영어판 2가지 인데, 계약서 사항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p><p>퇴직 후 비행기티켓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데,&nbsp; </p><p>학교와 강사가 서로 해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p>법률조언을 구하고 싶고, 해결을 어디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계약일이 같은데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p><p>외국인과 계약하므로 영어계약서를 작성한것으로 보면 영어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것으로 생각됩니다.</p><p>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통 민사소송(계약불이행)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