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문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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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근 댓글 1건 조회 3,650회 작성일 11-03-02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귀 사업장은 복수업종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p><p><font color="#000080" size="3"><strong>*사업자등록증상 복수업종일 경우 허용업종 판단기준</strong></font></p><p><font size="3">-<strong>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인 경우.</strong></font></p><p><font size="3"><strong>-주된 업종 여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상의 업종으로 판단.</strong></font></p><p><font size="3">-사업주가 업종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단순서.</font></p><p><font size="3">&nbsp;1)근로자수가 많은 사업</font></p><p><font size="3">&nbsp;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font></p><p><font size="3">&nbsp;3) 위2가지 방법으로도 경정못할 경우 매출액이 많은 사업.</font></p><p><font color="#ff0000" size="4">결국 복수업종의 사업자등록이 되있다고 하더라고 둘중 주된 업종 한개 부분만 고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미 제조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계시므로 추가 건설업종 외국인 고용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font></p><p><font color="#ff0000" size="4">&nbsp;상세부분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