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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문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동진 댓글 1건 조회 4,021회 작성일 11-03-02 00:00

본문

<p>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p><p>처음하는 일인지라 잘 몰라서 문의하고 싶은게 있어서요...</p><p>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용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p><p>저희 회사가 제조업이고 상시근로자가 약 70명이어서 신규고용 최대인원이 7명이라 그렇게 신청했습니다.</p><p>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게 신규 고용 최대가 7명인데 이 적용기간이 년별인지 분기별인지 헷갈리네요...</p><p>지금 7명을 고용 신청했으니 다음에 또 신청을 할려고 하면 1년뒤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1분기에 신청을 했으니 2분기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또 신청해서 바로 7명을 고용할 수 있는건지 헷갈리네요....</p><p>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4명있고 신규로 7명을 고용해서 최대고용 인원인 18명에서 7명이 여유가 있는데 언제 또 고용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p><p>그리고 신규채용말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p><p>&amp;nbsp;현재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내국인 피보험자수(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 한국인직원의 수)의 변동이 없으면 항상 7명까지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p><p>&amp;nbsp;그런데 만약 현재 최대 7명을 쓰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내국인의 수를 줄여 피보험자수의 변동이 생겨서 고용허용인원이 4명까지로 하향되면 &amp;nbsp;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간만료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amp;nbsp; 계약만료후 3명은 재계약이 안됩니다.</p><p>그외 말씀하신 고용허용인원의 판단기준인 내국인피보험자수 산정 기준이 분기별인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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