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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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진 댓글 1건 조회 4,021회 작성일 11-03-02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고용허용인원은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p><p>&nbsp;현재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내국인 피보험자수(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 한국인직원의 수)의 변동이 없으면 항상 7명까지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p><p>&nbsp;그런데 만약 현재 최대 7명을 쓰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내국인의 수를 줄여 피보험자수의 변동이 생겨서 고용허용인원이 4명까지로 하향되면 &nbsp;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약기간만료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nbsp; 계약만료후 3명은 재계약이 안됩니다.</p><p>그외 말씀하신 고용허용인원의 판단기준인 내국인피보험자수 산정 기준이 분기별인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