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4320원에 따른 월급의 시급환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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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은경 댓글 1건 조회 5,149회 작성일 11-03-01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strong>물음1&gt; </strong>F2자격이면 고용센터의 직원들의 말처럼 한국인과 동일대우라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가 한국사람들한테만 지급되어진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식의 회사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거죠?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거라고 알아야하나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p><p>&nbsp;<font color="#0000ff">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의미는 한국인처럼 &nbsp;일자리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한다면 이는 차별행위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작업내용중 남편분이 일하는 파트에는 외국인이 없다며 내국인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font></p><p><strong>물음2&gt;</strong>&nbsp;최저입금이 2011년부터 432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이 작년과 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nbsp;</p><p>&nbsp;<font color="#0000ff">일부 회사의 경우 1월1일자로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입사후 1년이 지난뒤나 우리 회사 사규는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입니다.&nbsp; 반드시 최저임금 시행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해야 합니다.</font></p><p><strong>물음3&gt;</strong>게시하신 작년 최신동향의 글을 보면 주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p><p>예)&nbsp; 경기도 부천,시흥의 경우</p><p>-주간(08:30-19-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2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야간(19:30-08:30)저녁시간1시간 제외 8시간근무,4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주.야간 1주일씩 교대 혹은 2주일씩 교대</p><p>-주5일 근무,토요일/일요일&nbsp;휴일 혹은 특근</p><p>&nbsp;주6일근무 일요일 휴일 혹은 특근</p><p>---&gt;&gt;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10개중 8-9개의 회사가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p><p>이렇게 계산하면 순수근무시간만, 주간(50-60시간), 야간(60-72시간)입니다. 일요일 유급주휴일8시간 제외</p><p>주 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예를 들어주신 것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할지 막막합니다.</p><p>&nbsp;<font color="#0000ff">40시간제 44시간제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시간제를 알아야 월급에서 기본급이라고 부르는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수 있습니다.&nbsp;한달은 4.345주입니다. 한주에 지급하는 급여는 44시간제의 경우 44시간+주휴수당 8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며 아까의 4.345주를 곱하면&nbsp;약 225시간이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법에서는&nbsp;한달에 226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nbsp;초과수당으&nbsp;지급해야 하며 226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시간중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사이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그시간도&nbsp;초과수당처럼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nbsp; 저희는 보통 한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되며 임금계산은 여러갈래길이 있기에 혼동만 하지 않으면 결과는 다 같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만약 남편분께서&nbsp;&nbsp;한달에 300시간을 근무하였고 그중 야간근무시간중 저녁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한시간(휴식시간 제외)이 100시간이다하면 </font></p><p><font color="#0000ff">&nbsp;귀하의 급여명세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기본급-226시간*4320원 = 976,320</font></p><p><font color="#0000ff">&nbsp;초과근무수당-74시간*4320원*1.5배= 479,520</font></p><p><font color="#0000ff">&nbsp;야간근무수당-100시간 * 4320원 * 0.5배=216,000원</font></p><p><font color="#0000ff">&nbsp;합계-1.671.840원</font></p><p><font color="#0000ff">&nbsp;임금계산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초과 야간수당이 겹칠경우 양쪽다 1.5배를 하여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만약 위계산도 어려우시다면 </font></p><p><font color="#0000ff">&nbsp;1. (달전체근무시간*4320원)</font></p><p><font color="#0000ff">&nbsp;2. (226시간을 넘는 시간 * 4320원)*0.5</font></p><p><font color="#0000ff">&nbsp;3. (저녁 10시부터 오전6시사이에 일한시간의 총합) * 0.5</font></p><p><font color="#0000ff">&nbsp;이렇게 하셔도 처음 설명드린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사실 글로 임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동법에서 임금계산이 듣고 바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nbsp;</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