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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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혜진 댓글 1건 조회 3,312회 작성일 11-03-01 00:00본문
<p>외국인재고용건에 대한 문의입니다.</p><p>외국인 근로자를 올해까지&nbsp;6년을 (3년전에 연장1번 했었음) 재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고 곧 있으면 만료가 되는데요</p><p>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국시키고 새로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nbs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재고용은 1회에 한한다고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p>재고용으로 출국하여 3년을 더일하여 6년을 일한 근로자든, 출국없이 1년 10개월 연장한 근로자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p><p>본국에 들어가야하며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p><p></p><p>재고용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본국에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p><p>숙련외국인에게 F-2 자격을 주는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