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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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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예나 댓글 1건 조회 3,729회 작성일 1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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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국교포 아주머니를 입주 가사도우미로 고용했습니다.</p><p>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이미 다른 집에서 5년 계신 후 중국으로 가셨다가</p><p>H-2 비자를 다시 받아 나오셔서 저희집으로 오신지 1년이 되어갑니다.</p><p>최근에야 체류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쭤보니</p><p>고용주의 요청하에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p><p>더 나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시는데</p><p>모든 것이 &amp;quot;친구에게 들은 얘기&amp;quot; 뿐이셔서 애매하기만 합니다.</p><p>지방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가 있어</p><p>아주머니가 잠깐이라도 중국을 다녀오셔야 한다면 저희가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p><p>체류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과정이 많이 복잡한지요?</p><p>서류만 준비해주면 되는거라면 제가 준비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p><p>정말 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일하시는 분이 댁의 가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마치고(집주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받은 뒤 계약서작성 후 노동부와 출입국에 신고하여 일해야 합법입니다.) 1년이상을 근무하면 f-4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뒤 같은 가정집에서 3년을 더일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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