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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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수경 댓글 1건 조회 4,308회 작성일 11-06-29 00:00본문
<p>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가정에게 한글지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봉사자입니다. </p><p>다름이 아니라 제가 봉사를 하고있는 수혜자분이 봉담에 있는 선풍기공장에서 한달정도 일을 하셨는데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수혜자분뿐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을 할당시 공장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고 비하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수혜자분께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경기고용노동지청(구 수원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우회로 337 (천천동 575-5)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한것만 입증하면 근로자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등을 확인하니 더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