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취득 및 의료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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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민 댓글 1건 조회 3,645회 작성일 11-06-28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저는 인제군청 공무원입니다</p><p>인제읍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중국, 53세)이 계시는데요.</p><p>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능숙합니다 국적만 중국이지&nbsp; 한국사람같습니다.</p><p>이분이 어렸을때 친부모가 버려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 키우셨다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친부모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 국적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시는데 어렵다고 해서 못하시고</p><p>현재 알콜중독증으로 일도 못하셔서 주변에서 지인들이 도움을 주셔서 생활하시는데 이분들이 계속 도움을 줄수 있는것도</p><p>아니고 해서 군청에 주거 및 시설입소(알콜치료)요청을 해오셨습니다.</p><p>그런데 법적으로 외국국적을 갖고 계신분은&nbsp;대한민국 국적을 갖은 사람과 혼인신고 를 하고 자녀가 있거나 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이분은 해당되는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p><p>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연락처 : &nbsp;033-460-2212 (이현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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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십니까.</p><p>그분의 체류자격이 어떤지 모르지만 만약 불법체류자격이라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로 알콜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p><p>오히려 합법이신분이라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때무네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병원을 찾으시기는 힘들것 같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