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출생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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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광래 댓글 1건 조회 4,397회 작성일 11-06-03 00:00본문
<p>국내 채류 중인 외국인 부부가 출산을 했습니다.&nbsp; 남편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아내 러시아(고려인)</p><p>출생신고를 어디서&nbsp;어떻게 해야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라 아이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에 대한 취약점이 많은 듯 합니다.</p><p>혹시 담당 관할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p><p>외국인 아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수 없는건가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적에 올릴 국가의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p><p>아기의 여권을 가지고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예방접종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