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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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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화 댓글 1건 조회 3,927회 작성일 1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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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국 교포분이신데 c-32이라는 순수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는데요.</p><p>아시는 분이라 잠깐 저희 집에 묵고 있는데 ..</p><p>제가 8월경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집에는 현재 장기요양등급 3급이신 환자이신 어머님이 계십니다.</p><p></p><p>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하여 이분이 저희 집에 묵으면서 저의 산후조리와 어머님의 병시중을 들게 하고 싶은데</p><p></p><p>그러면 c- 32라는 비자를 체류자격을 변경할수는 없는지요&amp;gt;</p><p></p><p>그리고 이 분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게 할려면 방법이 없을까요?</p><p>농촌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서 20여년을 하던 김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p><p>이래저래 외국인 일군이 필요한데..</p><p>마땅히 구할데도 없고... 참 어렵네요~~~</p><p></p><p>방법을 갈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C-3 순수관광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그 기간중에도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p>말씀하신 분은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고용하실 수 없습니다.</p><p>집안에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시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다고하시면</p><p>몇가지 절차를 거쳐 합법체류 자격의 중국동포분(H-2)을 고용하실 수 있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p><p>외국인중에는 H-2자격의 중국동포만 간병인으로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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