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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대운 댓글 1건 조회 3,957회 작성일 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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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1년 말에 가스회사A사에 배달원으로 취직했습니다.이후2003년초  제가 속한구역에서 여러가스회사가 통합하면서 가스협회를만들었고 저는 그 협회의 B사로 이전하게 되였고 봉급도 가스협회에서 제가 배달한 수량에 통당 배달비를 곱해서 봉급을 줬어요.그때 말하기를 통당 배달비는 퇴직금이랑 식대랑 포함해서 나오는거라했어요.이후 저는 불법체류자에서 자진신고해서 고국에 6개월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그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그리고 3년후 체류기간만료로 고국에 한달정도 들어갔다가  다시들어와서 또 이회사에 취직했어요.물론 제가 고국에 들어갈때마다 언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 일하겠다는 예기도 매번 했어요.그때마다 사장은 항상 제 자리를 남겨놨고 제가 한국들어오면 이튿날부턴 일하는 식이였어요.원래 가스배달은 외국인은 못쓰게끔 되였잖아요.그래서 이 협회에 속하는 다른부서 C사(특수건설업)에 제 이름을 등록하고 4대보험을 들어줬어요..지금 저는 직업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이 일을 더 이상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4월말까지 하고 그만뒀어요.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이회사에 다니는 다른 한국분들도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던데..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일단 근로자성을 조사하여 근로자가 맞다면 급여에 포함해서 줬다는 퇴직금은 무효입니다.</p><p>설령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매달 지급하였어도 무효인데 다른명목안에 포함되있다고 하는건 당연히 무효죠.</p><p>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것 같습니다.</p><p>고나할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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