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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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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원 댓글 1건 조회 3,993회 작성일 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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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양식이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필요 요건은 또 어떻게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상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번 채용사이트 및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내지만 번번히 구직자분들이 채용 면접에를 오지 않으시네요...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그 분들의 거주지는 어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용 방법이 있는지 까지도요...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span class="genmed"></span></p><p><span class="genmed">안녕하세요.</span></p><p><span class="genmed">1. 외국인근로자 체용관련-고용허가제(동남아 근로자) 또는 중국동포(특례고용)은 모두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우너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내국이니을 구인중인데 구인이 안되므로 빠르면 1주일정도안으로 외국인고용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span></p><p><span class="genmed"></span></p><p><span class="genmed">2. 기숙사가 있어야만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하지는 않으나 기숙사가 없다면 외국인들을 고용하기가 내국인구하기보다 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은 월급에 본인들이 숙박비까지 해결하는건 큰 부담이기 때문이죠.</span></p><p><span class="genmed">기숙사가 없는 회사들은 보통 회사근처 월세 또는 전세집을 잡아 한방에 두명씩등을 있게 하면서 기숙사 대신 제공하기도 합니다. </span></p><p><span class="genmed">3.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란, 같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국인 외국인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말이 한국인이 같은 작업을 할때 150만원을 주니 외국인도 동일하게 150만원을 줘야된다는건 아닙니다. 임금외에 상여금, 유급휴무등을 회사 사규에 때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줘야합니다.&amp;nbsp; 만약 사규내에 작업성격에 따라 차등대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차별은 아닙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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