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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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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댓글 1건 조회 5,319회 작성일 1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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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42세 여성분에 관한 상담입니다
중국에서 결혼 후 이혼 한국에오셔서 다른한국분과 결혼 이혼후 지금의 동거남과 재혼을 게획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혼인신고및 병원 진료가 어렵습니다
국적 취득방법과 현재 동거남과 혼인신고 병원 진료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동거남분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야하며
혼인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과태료를 내고 출국했다 들어와야 합법체류자격이 됩니다
과태료는 불법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출입국 지침이 바뀌어 전에는 혼인신고만 양쪽 나라에 마쳤으면 배우자와 방문하여 과태료를 내고 f-2 변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나갔다 와야만 줍니다. 물론 나갔다가 한국에 바로 올수는 없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뒤에나 입국이 가능합니다.(출입국 담당자에 따라 다름.)
의료문제는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기 편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전국의 국공립의료원, 적십자병원등에서 무료로 진료 입원 수술이 가능합니다.
서울이시라면 동대문의 국립의료원, 삼성의료원등에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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