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리턴티켓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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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아름 댓글 1건 조회 3,634회 작성일 11-10-18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외국인 선생님께서 e2 비자로 들어오셔서 근무를 하시다가 근무처를 이동하였습니다.</p><p>헌데, 이동한 근무처에서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p><p>이럴경우, 근무처에서 선생님의 리턴티켓을 끊어줘야 하는것이 의무인가요? 아님, 굳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리턴티켓등은 근로계약시 명시된 하나의 근로조건입니다.</p><p>계약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알수 있겠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항공권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며 </p><p>만약 계약기간을 채웠는데도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의 방법밖에 없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