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한국초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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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화 댓글 1건 조회 3,928회 작성일 11-10-17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명을</p><p>초청해서 업체에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여?</p><p>일반 업무아니고 범용선반 용접 조립등을 하는 일입니다.</p><p>저희가 초청하고싶어하는 분이 저희업체에서 일하셨던분인데</p><p>후에 불법체류로 걸려서 강제출국됐다고 하시더라고여</p><p>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음 합니다.</p><p></p><p>수고하세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우선 단순노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p><p>또한 강제퇴거의 경우 최소 5년의 입국규제가 있으면 5년뒤 해제된 뒤에도 영사가 심사후 사증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