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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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홍준 댓글 1건 조회 3,482회 작성일 11-10-13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형식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 날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퇴사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길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로계약이 끝난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퇴사처리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만약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