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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홍준 댓글 1건 조회 3,482회 작성일 11-10-13 00:00

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형식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 날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퇴사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길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로계약이 끝난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퇴사처리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만약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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