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배우자와 결혼 문제입니다!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755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7,038

상담Q&A

중국배우자와 결혼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대원 댓글 1건 조회 4,968회 작성일 11-10-06 00:00

본문

<p>중국여자친구이구요..</p><p>올해 한국 여행중에 만나게 돼었구요..</p><p>지난 7월에 왔다가 9월에&amp;nbsp;다녀갔었고 </p><p>이번10월4일 결혼이유로 1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습니다!!</p><p>지난번과 이번 마찬가지로 현제 부모님 허락하에 동거 중이구요..</p><p>양국 부모님에게써 허락은 받았는데..</p><p>한국사람끼리 결혼할때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더군요..</p><p>한국에서 먼저 하면 안좋은점? 중국에서 하면 안좋은점? 따로 있나요??</p><p>혼인신고를 하고 나서&amp;nbsp;몇년뒤에 결혼할생각이구요..</p><p>주변에 얘기들어보니까&amp;nbsp;외국인글로지원센터 쪽으로 알아보라고해서..</p><p>이렇게 문의드리게돼었습니다!!&amp;nbsp; 1644-0644 번은 계속 전화해도..상담원상담중이라고 뜨네요..</p><p>여자친구가 1달동안 해결하지못하면.. 다시중국 가야돼고.. 몇달동안 비자를 못받는다고 하네요..</p><p>답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바탕','돋움'"><strong><span style="FONT-SIZE: 14pt"><span style="FONT-FAMILY: '굴림','돋움'"><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4pt">&amp;nbsp;</span><a target="_blank" name="[문서의 처음]"></a></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a target="_blank" name="#706aea69"></a></span></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amp;nbsp;</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font size="4">1. 중국인은 본인의 호구부, 신분증, 이혼증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공증처에서 미(재)혼공증서,국적공증서,친족관계공증서를 공증한 후 거주지(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공증서 3개에&amp;nbsp;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냅니다(신분증원본,호구부복사본 같이보냄).</font></p><p><font size="4">2. 아래의 서류를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은 본적지나 거주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를 작성합니다.</font></p><p><font size="4">3.&amp;nbsp;혼인신고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및 중국영사관(개인접수안됨) 인증 받아&amp;nbsp; 한국인은 기타 초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국으로 발송 합니다.<br /><br />★ 현재는 주한 중국영사관에서 개인 영사인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대행회사에 의뢰하셔야 합니다.<br />&amp;nbsp;</font></p><p><font size="4">4. 중국에서 한국서류를 받은 후 혼인등재를 한후에(양국간 혼인신고 끝남) 결혼비자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신청하면 됨</font></p><p><font size="4">&amp;nbsp;</font></p><p><!--StartFragment--><a target="_blank" name="[문서의 처음]"><font size="4"></font></a></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21px;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a target="_blank" name="#706aea68"><font size="4"></font></a></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돋움"><font size="4">한국에서 혼인신고&amp;nbsp;후의 절차&amp;nbsp;</font></span></p><p><font size="4">&amp;nbsp;</font></p><p><font size="4">* 혼인신고가 끝나면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서류를 구비하여 중국에 보내야 합니다.<br />* 초청서류는 결혼수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오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br />*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신청하시는 분들은&amp;nbsp; 별도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font></p><p><font size="4">--&amp;gt;출입국 사무소 관할인 경우:대상자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font></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0pt 4pt; COLOR: rgb(0,0,0); TEXT-INDENT: 0pt;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0pt; COLOR: rgb(0,0,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tartFragment--><font size="4">&amp;nbsp;</font></span><font size="4"> <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중국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span></span></font></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0px 5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size="4">&amp;nbsp;&amp;nbsp;-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font></span></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0px 5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size="4">&amp;nbsp;&amp;nbsp;-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font></span></p><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0px 5px; COLOR: rgb(0,0,0); TEXT-INDENT: 0px; LINE-HEIGHT: 12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0,0,0); LINE-HEIGHT: 16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font size="4">&amp;nbsp;&amp;nbsp;-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font></span></p><p><font size="4">&amp;nbsp;<br />기타</font></p><p><font size="4">1. 중국에서 혼인신고시 신부의 서류 중에서 혼인상황증명 및 호구부등재 등 신부의 서류 중 재발급 받지 못하는 서류는 미리 사본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font></p><p><font size="4">2.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중국에서 호구부등재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미리 중국의 신부를 통하여 신부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서 호구부등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font></p><p><font size="4"></font></p></span></span></strong><br /></span></span></strong></span></strong>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