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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취업관련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태월 댓글 1건 조회 3,904회 작성일 11-09-15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수고많으십니다.</p><p>저는 며칠전&amp;nbsp;30일 여행비자로&amp;nbsp;한국에 입국한 중국교포 여성입니다.</p><p>취지는 여행비자였으나, 들어와 보니 여기서 취직을 하여 쭈욱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p><p>그런데 식당 등, 회사에 알아본 결과로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p><p>외국인등록증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받을수 있나요??</p><p>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순수관광(개별 및 단체)인 분들은 90일 미만을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p><p>외국인등록증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가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이 설령 있더라도 취업가능한 종류의 자격이 아니면 어디서든 일하실 수 없습니다.</p><p>관광이 아닌 친척초청등을 통해 C-3로 들어오신경우에는 재외동포기술연수단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H-2로 변경되는 방법이 있으나 관광목적의 C-3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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