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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국인 근로자가 복막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성욱 댓글 1건 조회 3,868회 작성일 1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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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p><p>전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amp;nbsp;버섯농가를 운영중입니다.</p><p>저희 농가는 베트남 일꾼을 고용하여 쓰고 있답니다.</p><p>물론 합법적이고요.</p><p>헌데 오늘 한명이 급성 복막염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p><p>그동안 열심히 가장 오랬동안 농장에서 같이 일해온 분인데...</p><p>그래도 한국에 있어서 살았다고 다행이라고 서로 말하고 격려하고 있답니다.</p><p>하지만&amp;nbsp;돌아오면서 참 안타깝더군요.</p><p>헌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 농장은 의료보험이 안들어져 있습니다.</p><p>그 친구도 분명히 누워서도 편치 않는 것 같더군요.....</p><p>저희도 워낙 영세한 농가라....&amp;nbsp;의료비 부담이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p><p>그래서 혹시나 싶은 맘에 이런 외국인들이 큰 의료비가 필요할때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곳이 없지 않을까</p><p>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던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수술같이 큰 돈이 드는 의료비를</p><p>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p><p>그런데 어딜 찾아가야할지를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곳에 그런 제도나 아님 다른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길을</p><p>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꼭 좀 부탁드립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합법외국인의 경우에는 긴급지원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p><p>&amp;nbsp;직장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역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야겠죠.</p><p>지역보험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하나 일을 바로 시작하였다면 입국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p><p>&amp;nbsp;보험가입은&amp;nbsp;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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