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및영주권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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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현 댓글 1건 조회 3,641회 작성일 11-08-22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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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font size="4">1. 2012년 2월달 만기일 채우고 본국 출국후 6개월후에 다시 저희가초청을</font></p><p><font size="4">할수가 있다는데 맞는건가요?</font></p><p><font size="4">&nbsp;<font color="#0000ff">6개월 후 회사가 초청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다시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겁니다. 한국어 시험보고 추첨되고... 6개월뒤 고용허가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font></font></p><p><font size="4">2.만약 1번이 된다면 F-2자격변경중에 같은업종 5년이상 일하는게 있던데요.</font></p><p><font size="4">나머지 자격만된다면 변경 가능한가요?</font></p><p><font color="#0000ff" size="4">&nbsp;F-2 자격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소한 최근 1년간 월급여가 250만원이 넘어야 되고 한국어시험 3급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font></p><p><font size="4">3. 1번이 안된다면 저희쪽에서 어떻게해야 같이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font></p><p><font size="4">&nbsp;<font color="#0000ff">현재로서는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안나왔습니다.</font></font></p><p><font size="4">&nbsp;</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