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구직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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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우 댓글 1건 조회 3,568회 작성일 12-10-04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으로 구직활동 중에 있다가 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p><p>업체 사업주는 신고가 됐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는 의심없이 일을 시작했는데</p><p>약 4개월정도 지난후에 자기가 미신고된걸 알게 됐습니다.</p><p>구직기간 3개월이 넘어서 출국대상이 됐는데</p><p>업체측(사업주) 과실로 인해 불법노동자 신분이 된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안타깝지만 구직기간이 경과된 경우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p><p>구직신청은 사업주만의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p><p>근로자도 신경을 썼어야 하거든요.</p><p>다만 회사의 과실로 인해 출국하므로 민사상 손해상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소송등으로</p><p>금전적 보상을 어느정도 받으시는것이 방법이겠네요.</p><p>*다만 고용센터에는 변동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에는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늦게라도 신고가 가능하나 노동부는 불가능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