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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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득성 댓글 1건 조회 3,746회 작성일 12-09-16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여러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남겼음녀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p><p>&nbsp;단지 시기꾼이라고 내용중에 쓰신건지 </p><p>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꾼이라고 하신건지에 따라</p><p>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p><p>모욕죄는 사업주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이며</p><p>명예훼손은 직접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p><p>어떤 내용읹지는 모르겠으나</p><p>올리신 글의 내용과 얼마나 오래 게시글이 공개되고 본사람이 얼마인가에 따라 </p><p>처벌 수위가 다를수 있습니다.</p><p>설령 그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곳에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올리시면 위험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