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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아영 댓글 1건 조회 3,412회 작성일 12-09-0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필리핀분이 민법상 중혼이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을것으로 짐작됩니다.</p><p>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신고시 '혼외자'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구요</p><p>만약 이미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법원에 ㅔ필리핀 여성분이'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p><p>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p><p>가정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p><p>방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부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p><p>(이글을 남기는 저도 가정법률사무소에서 답을 얻었답니다 ^^)</p><p>연락처는 02-2238-6551(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사)입니다.</p><p>(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질문글에 답을 남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