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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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은진 댓글 1건 조회 3,640회 작성일 12-08-21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필리핀 노동자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p><p>필리핀노동자가 한국에 일을 하기위해서는 필리핀에서 POEA를 거쳐 들어올수있다고 들었습니다.</p><p>그런데 필리핀노동자가 이미 한 회사의 고용주를 알고 그 고용주 밑에서 일을할수 있습니까?</p><p>그러니 줄여말하면 특정인을 지정하거나 해서 워킹비자를 줄수있습니까? POEA를 통해서?</p><p>아니면 무조건 POEA를 신청하고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되는겁니까?</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고용허가제 E-9은 지정알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최초 사업장을 약속한 곳으로 가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p><p>특정활동 E-7은 한 회사와 계약하여 그곳에서만 일하는 비자입니다. E-9은 4개의 직종(제조, 건설, 농축, 어업)이며</p><p>E-7은 단순한 일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p><p>e-7비자 발급에는 poea가 관여하지 않습니다.(법무부에서 주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