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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월급보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영희 댓글 1건 조회 4,308회 작성일 12-07-24 00:00

본문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지원센터 직원분들게
늘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친구가 회사에서 근무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가 넘어지면서 발등을 찍어 발가락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회사에서 근무중 사고 났기 때문에 개인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회사측과 연결해서 산재보험처리 해라고 하지만
회사측 사장은 왜 산재처리 하느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한 동안 생활비가 월급 70%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세한 답장을 부탁드려요^^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hu521@naver.com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십니까.</p><p>친구분의 쾌유를 빕니다.</p><p>업무상 사고에 의한 보상은 산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집니다.</p><p>(업무상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p><p>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이상이면 의무가입이므로</p><p>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으나 산재신청을 도와주지 않아도(신청서의 사업주 날인을 거부)</p><p>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날인거부사유서 작성)</p><p>치료비는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이 되며</p><p>생활비조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p><p>(평균임금이란 재해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분의 임금을 3개월의 날수(91일 또는 92일)로 나누면 하루평균 얼마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의 70%를 재해일로부터 치료가 종결되는 날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받을때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 이때도 최초분은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나 날인거부시 날인거부사유서 제출하면 됩니다.)</p><p>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산재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9시부터 6시사이에 방문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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