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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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아 댓글 1건 조회 4,086회 작성일 12-06-21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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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 사업장 별 고용 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일 3개월 평균의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로 판단
* 기존 기준(신청일 전월 말 3개월)과 혼동될 수 있으니 상담시 주의 요망 - 업무편람 개정(2011.12) -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사업장이 설립된 지 3월 미만이거나, 인수 합병으로 고용승계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동 기간 중 평균치를계산하여적용(*예시 참조)
* 예시
▶사업자 등록일 2011.11. 1이고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동시에 피보험자 2명을 2011.11.10에 채용하고
▶ 2011. 11. 25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동기간 중 평균 피보험자수는?2명
= 가동일수 동안 피보험자수/가동일수= 16*2/16=2명
[ 주의사항 ]
◆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예외(제조업?농축산업?어업)
① 특례 외국인근로자(H-2) 추가 고용 허용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업종에 한함 / 사업장 규모별 허용 인원 만큼 H-2 동포 추가 고용 허용
②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우대(제조업 E-9)
-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보다 20% 추가 고용 허용
③ 내국인 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허용(제조업 E-9)
-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제조업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인원 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50인 한도) 허용
④ 인력 부족율이 높은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장별 허용 인원 상향 조정
-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인력 부족률 보다 인력 부족이 심한「제조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