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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현아 댓글 1건 조회 4,086회 작성일 12-06-21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저희 회사가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현재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무역회사로써 연간 400억 가량 수출하고 있으므로 무역의 날 기념으로 3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출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p><p>저희 회사가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100% 투자한 본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무역보다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우즈벡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 국산화가 되도록 기술적인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업체들과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즈벡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상주를 해야 하는데 외국인 초청과 관련해서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저희 회사가 2000년부터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초청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저희 사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 또는 관할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amp;nbsp;저희가 모범적인 회사입니다. </p><p>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회사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직원을 몇명까지 둘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 급액(즉, 자본금)에 따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자본 규모도 늘릴 생각 가지고 있고, 저희가 외국인 기업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p><p>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1억이면 외국인 직원 여럿을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총 직원 11명, 외국인 3명, 한국인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p><p>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법에 의거하여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근거 서류가 되겠습니다. </p><p>감사합니다. </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 사업장 별 고용 허용 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일 3개월 평균의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로 판단
* 기존 기준(신청일 전월 말 3개월)과 혼동될 수 있으니 상담시 주의 요망&nbsp;&nbsp;&nbsp;- 업무편람 개정(2011.12) -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한명도 없는 경우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 사업장이 설립된 지 3월 미만이거나, 인수 합병으로 고용승계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 가동 기간 중 평균치를계산하여적용(*예시 참조)
* 예시
▶사업자 등록일 2011.11. 1이고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동시에 피보험자 2명을 2011.11.10에&nbsp;채용하고
▶ 2011. 11. 25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였을 &nbsp;경우 가동기간 중 평균 피보험자수는?2명
= 가동일수 동안 피보험자수/가동일수= 16*2/16=2명



[ 주의사항 ]



◆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예외(제조업?농축산업?어업)
① 특례 외국인근로자(H-2) 추가 고용 허용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업종에 한함 / 사업장 규모별 허용 인원 만큼 H-2 동포 추가 고용 허용
②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우대(제조업 E-9)
 -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보다 20% 추가 고용 허용
③ 내국인 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허용(제조업 E-9)
 -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제조업 기업에 내국인 고용 인원 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50인 한도) 허용
④ 인력 부족율이 높은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장별 허용 인원 상향 조정
 -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인력 부족률 보다 인력 부족이 심한「제조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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