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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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숙자 댓글 1건 조회 3,867회 작성일 12-05-30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첫번째 방법은 </p><p>○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p><p>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p><p>&nbsp;부여 신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p><p>○ 시행일 : 2011.10.10(월)</p><p>*첨부파일 확인</p><p>두번째 방법은</p><p>&nbsp;사업장변경없이 한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일한 근로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있어서 3개월뒤에 바로 들어올수 있고 사업장변경이력이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간뒤 특별한국어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p><p>&nbsp;이것에 대한 내용은 <a href="http://www.eps.go.kr">www.eps.go.kr</a>을 확인해주세요</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