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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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숙자 댓글 1건 조회 3,381회 작성일 12-05-18 00:00본문
<p>1. 표준근료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지나서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합니다.</p><p>그런데 고용주는 1년동안 손짓발짓해가며 일을가르쳐놨는데.. 1년지났다고 나간다고 하니 근로변경신청서에</p><p>싸인을 해줄수없다고 하고 계십니다.</p><p>이런경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나 진정같은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p><p>절차나..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까지 일하셨어도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1주일동안은 사업주가 변동신고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통 1주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퇴사처리해주지 않으면 직권으로 해줍니다.
1주일정도 뒤에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하시면 처리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