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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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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호 댓글 1건 조회 7,104회 작성일 12-05-17 00:00

본문

<p>몽골에서 온 아이가 있는데요</p><p>e9비자라고 합니다 처음회사 말구 3번 옴길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p><p>그후에 회사를 옴기려면 마지막 회사에서 1년이 되야 비자기간 늘어나면서 옴길수 있다고 하는데요</p><p>지금 있는 회사에서 그전에 6년일한 아줌마가 다시 일하러 오자 </p><p>그 아이에게 몽골로 가라며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p><p>이상황에 어찌 해야될지 답답해서 글을 남김니다.</p><p>어린나이에 타국에 와서 일하며 사는 아이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첫 회사인 현재 회사가 계약기간이 3년인것 같습니다.</p><p>계약기간중에는 사업장의 귀책사유(휴폐업,임금체불, 사업장폭행, 기타 노동관계법위반)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할수 있어</p><p>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p><p>3년이 될때 마지막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것은 아니고.</p><p>1개월이상 근무하면 체류만료전 1개월전부터 7일이전까지 사업주가 재고용신청해주면 1년 10개월을 더 있을수 있습니다.</p><p>(만약 근로자가 이미 3+3년 또는 3+1년 10개월의 재고용을 다 마쳤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특별한국어 시험을 보고 다시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면 다시 그 회사로 들어올수 있는것이구요. </p><p>만약 사업장변경없이 4년 10개월을 한회사에서 일하였으면 특별한국어시험필요없이 다시 들어올수 있습니다.</p><p>문의하신 근로자의 정확한 체류기간이나 사업장변경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아래 첨부된 </p><p>'재입국희망자특별한국어시험제도'를 다운받아 읽어보시기 바라며</p><p>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644-0644로 문의해주세요.</p><p>감사합니다.</p><p></p><p>*3년간 3번을 옮길수 있으며(총 4군데 사업장-물론 계약기간중에는 맘대로 옮길수 없고 사업주동의가 필요합니다)</p><p>&amp;nbsp;3년이 지나면 마지막 사업주가 재고용신청을 해주면 1년 10개월이 늘어납니다.</p><p>&amp;nbsp;1년 10개월이 연장되면 사업장변경 횟수 2회가 새로 부여됩니다.</p><p>몽골로 떠민다고&amp;nbsp; 보낼수 있지 않구요.</p><p>E-9근로자가 출국해야되는 경우는 사업장변경횟수를 모두 쓴경우,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탈신고후 이탈처리된경우,&amp;nbsp; 기타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 있을뿐, 회사에서 본국에 보낼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p><p>과거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될때 법을 잘모르는 외국인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본국에 간경우가 있었으나, 회사는 이탈이외의 어떤 사유에서도 외국인을 보낼수 없고 계속 고용할지 아니면 퇴사처리를 할지 두가지밖에 할수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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