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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활동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화 댓글 1건 조회 3,598회 작성일 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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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항상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p><p>저는 현재 F-4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영주권자입니다.현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고&amp;nbsp;곧 한국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들어</p><p>갈 예정입니다.</p><p>한국들어가면 취직을 해야기에 인쿠르트에서 취직정보를 얻을려고 등록은 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입사지원이 안되</p><p>었습니다.이번달 중순쯤 대행으로 거소증을 만들려고합니다.어떤 사이트에서 보니 외국인일경우 고용센터에 등록이 되여야</p><p>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취직할려면 누구나 다 교육과정을 거쳐야하는겁니까.</p><p>그리고 외국인취업사이트에서 보면 거의 다 공작직 서비스업 이런데가 많은것같은데 한국인동등하게 취직활동을 할수있는</p><p>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F-4 자격은 단순노무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p><p>아래 첨부한 문서를 다운받으시면</p><p>뒷부분에 '알기쉬운재외동포정책메뉴얼' 부분의</p><p>39-46페이지를 보시면 단순노무업종에 해당하는 세부업종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p><p>이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시며</p><p>노동부와 출입국에&amp;nbsp;별도의 신고를 하실필요가 없습니다.</p><p>결혼하시면 F-6자격으로 변경가능하시는데 </p><p>이 자격을 취득하시면 직업선택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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