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승계가 가능하나요?(E-9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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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재 댓글 1건 조회 4,880회 작성일 13-04-03 00:00본문
문의 드릴께 있어 이렇게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불가능 한가요? (지정알선 금지때문에 안되는건가요?)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한 승계가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동일 업종의 동일 소재지 사업장이며 근로내용 또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그 친구들 퇴사처리 되면 다른 사업장 으로 알선될 때 까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고용사업장 변동신고라는 것이 있다고는 하던데..
어렵네요 전사업장의 폐업으로인해 새로운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 고생하는데..
계속 그냥 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분사, 양수양도로 인한 사용자 명칭 또는 근무처의 상호명변경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승계되는 경우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양도 양수등에 따른 사용자의 명칭 또는 근무처의 상호명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정보변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근무형태, 제반여건의 변동등 구체적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정보변동사항으로 보며 이는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의 폐업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하는 것인데 설령 사업주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이 변경된다하더라도 고용승계라면 사업장정보변경(고용변동신고중 하나)신고를 노동부와 출입국에 사유발생일 또는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시면됩니다. 이경우 사업장횟수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라고 하나 전사업장과 바뀐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가 단절되거나 할경우 고용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02-6900-8013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