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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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섭 댓글 1건 조회 4,373회 작성일 13-03-29 00:00본문
<p>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p>안녕하십니까</p><p>저는 2011년 3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p><p>제가 궁금한 것은 베트남 처남을 초청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p><p>베트남 처남은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자 합니다.</p><p>가능하다면.</p><p>1.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p><p>2.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p><p>3. 초청비자는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요?</p><p>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처남분을 초청하면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p><p>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p><p>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방법은</p><p>외국인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어( 경력5년이상, 또는 대졸 경력1년이상등)</p><p>특정활동 비자E-7을 발급받는 자격이 되면 가능성이 있으나</p><p>단순노무일을 맡기기 위해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