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리쿠르팅 비용 부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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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정 댓글 1건 조회 3,490회 작성일 13-02-05 00:00본문
<p>외국인 친구가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p><p>12월 1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nbsp;처음 들었던 말과 달리 초과업무가 많아 거의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상황입니다. </p><p>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nbsp;채용이 되어 한 달뒤에 관두겠다고 학원에 말했더니</p><p>자기들이 친구를 채용할때 에이전시에 냈던 비용이 240정도라며 100만원을 내어농으라고 합니다. </p><p>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계약서에 있었다며&nbsp;친구가 부담해야한다고&nbsp;합니다. </p><p>&nbsp;물론 친구가 교포이긴 하지만 한국어로 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p><p>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아무튼 한달 앞서 말했는데도 그 에이전시 비용을 내야하나요?</p><p>만약 그렇다면 노티스 없이 그냥 돈만 내고 관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p><p>그리고 그런걸 계약서에 넣는것도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p><p>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있습니다.</p><p>-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p><p>라고 되어 있습니다.</p><p>(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p><p></p><p>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무를 시킬경우에는 근로자는 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p>회사측이 계약시 작성한 것은 법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p><p>회사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