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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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택 댓글 1건 조회 3,754회 작성일 13-11-06 00:00본문
<p>회사의 사정상 재고과다로 인해</p><p>외국인들이 평일 근무를 잠시 2~3일 정도 쉬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p><p>이때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p><p>한다면 어떤 임금계산방법으로 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재고과다로 휴업하는것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볼수 있으므로 </p><p>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p><p>-근로기준법 제46조.</p><p></p><p>평균임금은 휴업전 3개월의 임금(수당포함)의 합계를 3개월의 날수(91~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