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임금차별,안전교육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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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근 댓글 1건 조회 4,098회 작성일 13-08-19 00:00본문
<p>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878-2번지 성진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태국인들입니다. (약 100 여명)</p><p>회사에서 외국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있으나 신입직원이나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는&nbsp;1년단위로 시급이 인상되고있구요.&nbsp; 외국인에게만 차별대우 하고있습니다.</p><p>그리고 모든직원이 안전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않았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p><p>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되있는거 같구요.</p><p>이런문제를 처벌할수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느곳인지 알려주십시요.</p><p>신고자 연락처 : <a href="mailto:007eee@naver.com">007eee@naver.com</a></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p><p>태국인근로자분이 직접 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p><p>국번없이 1644-0644를 누르시고 국가번호 6번을 누르시면 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