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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성 댓글 1건 조회 3,301회 작성일 13-08-17 00:00

본문

현재 필리핀 여성 불법체류자와 교재 중입니다
1년이 안됫는데 이제 혼인신고 하고
결혼 하려고 하는데 어떻에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더라도</p><p>미등록체류신분 상태에서는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합법체류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p><p>물론 임심 출산 육아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을 유예하여 주기도 합니다.</p><p>&amp;nbsp;관할 출입국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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