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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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필선 댓글 1건 조회 3,609회 작성일 13-07-03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p><p><strong>1.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 휴업의 경우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달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휴직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경우</strong></p><p>2.임금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경우</p><p>3.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p>상시근로자수와 휴업일수등을 근로자에게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p><p>1644-0644로 전화를 주시면 국가번호 7번을 누르시면 필리핀 상담원과 상담이 가능하십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