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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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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필선 댓글 1건 조회 3,609회 작성일 13-07-03 00:00

본문

<p><font color="#666666" face="Arial">안녕하십니까<br />주변에 딱한사정이있어 문의합니다<br />작년 12월말에 필리핀사람 2명이&amp;nbsp; 인천목재단지 가구만드는취업이되어 입국하여 일을시작했는데<br />회사에서 나가라고하고 기숙사(조립콘테이너) 열쇄를 회수하고 회사에서 추방을 하여 근처 친구네집 어렵게지내고있습니다</font></p><p><font color="#666666" face="Arial">다른회사로 가고싶어도 퇴직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줘 다른회사에도 가질못하고 회사에출근해도 일을시키지않고</font></p><p><font color="#666666" face="Arial">월급도안줍니다<br />&amp;nbsp;<br />회사에 요즘일이없습니다 <br />회사에 근무조건이 용제 냄새가 심하여 퇴근하여 기숙사에 오면 2시간가량을 누워있어야하기에 배기홴시설을 해달라고하니<br />기존에있던 배기시설도 고장이나서 배기가안되고 수리도안해준답니다 </font></p><p><font color="#666666" face="Arial">겨울이라 냄새가 적게나는데도 힘들었는데&amp;nbsp; 여름이라 유기용제냄새가심하여<br />일하기가 어려워 배기시설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회사로갔으면 말을 했더니 기숙사를 폐쇄하고 추방시킨겁니다</font></p><font color="#666666" face="Arial"><p><br />회사에일이 지금은 없는데 일을시키자니 월급이나가고 퇴직서류에 도장을찍어줘 다른회사로가면 일많아지면 사람구하긴힘들고 그냥 내버러두면 다른데로가면 불법이니까 못갈거고 회사입장에서는 월급안나가고 사람잡아둘수있으니 </p><p>그런거아닌가요</p><p>근무조건이 안좋와도 일단일을 했으면합니다 다른회사로 갈수있게 서류를 해주면 더욱 좋고요</p><p>필리핀 집에 아기가 돈이없어 분유를 못사서 설탕물을 먹인다고하니 딱합니다<br />해결방법이없을까요</p></font>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p><p><strong>1.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 휴업의 경우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달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휴직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경우</strong></p><p>2.임금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경우</p><p>3.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p>상시근로자수와 휴업일수등을 근로자에게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p><p>1644-0644로 전화를 주시면 국가번호 7번을 누르시면 필리핀 상담원과 상담이 가능하십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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