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가족 근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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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찬 댓글 1건 조회 3,906회 작성일 14-12-15 00:00본문
우리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친구가 형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무하고 있는 네팔 친구가 한국어가 서툴어 소통이 잘 안되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형이 네팔에서 근로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한국에 못 온다고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이상의 얘기는 소통이 안되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회사에서 네팔에 있는 형을 (근로?)초청이나 신청를 지정해서할 수 있는지요?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귀하가 말씀하신 초청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p><p>현재 한국 내에서 비전문취업비자 (E-9)로 근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되지 않습니다.</p><p>네팔 현지에 있는 분이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하여는, 1) 비전문취업비자(E-9)를 신청하여 고용허가 경로로 들어오거나, 2)한국의 사업주로부터 특수취업분야에 대한 정식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p><p>만약 회사 내 전문직(요리사, 사무직, 기능공 등 필요한 분야) 자격으로 회사에서 형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주 네팔 한국대사관에 초청비자를 신청하시면 이후 심사하여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p><p>* 참고로, 초청과 관련하여 주네팔 한국대사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nbsp;필요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p><p> </p><p></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