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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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정 댓글 1건 조회 5,442회 작성일 14-10-31 00:00본문
우선, 주한포르투갈대사관의 공관장이신 대사님의 지시로 이렇게 글을 띄우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콘래드 호텔 내 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2년간 일하다가 계약이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간 포르투갈 사람이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포르투갈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박미정 서기관이며, 그 포르투갈 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호텔측에선 퇴직금은 처음부터 매월 지급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13개월분이..) 또 본인은 처음부터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이는 곧 대한민국법에 따라 지급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군요.제가 다른 호텔들 담당자들에게도 문의해본 결과, 그 호텔들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않아도 국내법에따라 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간주를 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호텔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고 포르투갈에 들어간 당사자는 국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달라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선 어떻게 진행을 해야 옳을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안했으니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저희 공관은 지난 1988년에 첫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박미정 서기관 드림.
전화: 02) 3675~2251-3
팩스: 02) 3675~2250
이메일:embport@chol.com 또는 portseul@gmail.com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이 14일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노동청을 통하여 진정접수 및 진행을 하게 되므로,이에 대하여 추가금 지급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체적/금전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추가보상을 원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상의 형태로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 노무사를 통하여 이 부분이 효율이 있는 것인지와 더불어 금액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보라고 한 것은, 정확히 30일에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3개월 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4개월전 급여를 봐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14.9.15. 라면, 퇴직금은 2014.6.16~2014.9.15 의 기간으로 대략 산정되기 때문에, 6~9월달의 급여명세서(총 4개월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